“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돼야”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돼야”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5.10.06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중 FTA 농민피해 우려…확대 시켜야

박완주 의원 “여야 합의 사항 외면 말라”

한·중 FTA로 농민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완주(새정치연합, 천안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FTA 농민피해 대책’을 검토한 결과 쌀 농민 피해에 대해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RPC 등 농업시설 지원이 외면되고 있다.

한·중 FTA는 지난 6월 정부 간 정식서명을 거쳐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지난 8월 새누리당의 단독처리로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로 20년간 연평균 77억 원씩, 1540억 원의 생산 감소를 예견했지만, 한·중 공동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생산이 14.2%, 6조 7000억 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표되는 등 농가피해가 극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 지난 6월 쌀 생산 농민 30만 명이 청원서를 제출해 RPC 농사용전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1년 한·미 FTA 보완대책이 수립되면서 여·야는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합의했지만, 정부가 이를 제외시키고는 현재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박 의원은 “한·중 FTA가 발효된다면 농가피해는 더욱 막중해질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는 더 이상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