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기금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한중 FTA, 기금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편집국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5.12.01 2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처리됐다. 처리에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농어업 피해대책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농어업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10개 사항에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연간 목표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관리·운영하고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 및 문화 지원, 주거생활 개선,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하지만 한중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를 요구해온 농축수산업계로서는 허탈해질 수밖에는 상생기금 조성이다. 실질적인 피해대책 재원 확보가 아닌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라는 점에서도 납득하기가 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한중 FTA는 농어업분야에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예상된다. 이미 관세화 이전임에도 값싼 중국 농수산물이 우리나라 식탁을 점령한지 오래다. 하물며 신선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빠졌다지만 2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농축수산물 품목이 전체의 64%에 이른다. 중국산 김치의 경우 관세율이 20%에서 18%로 낮아져 김치 수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쌀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국산 찐쌀과 쌀가루가 국내 쌀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결국 농어업분야 피해는 단순 수치를 떠나 생산 기반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멀지않은 장래에는 국민 먹거리시장에도 안전성과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한중 FTA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대책은 생산기반을 지킬 수 있는 실질대책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 10년간 1조원의 자발적 기금 조성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여기다 농‧수협은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들이 주인이다.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기부금을 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안전 불감증의 중국산 농수산물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라도 생산기반을 지킬 수 있는 실질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