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산물 수출 FTA 특혜관세 활용 ‘저조’
국내 농산물 수출 FTA 특혜관세 활용 ‘저조’
  • 이상미 smlee@newsfarm.co.kr
  • 승인 2016.03.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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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지원제도 인식부족…“있으나 마나”

농경연, 국가별 통관 정보시스템 구축 ‘시급’

우리나라가 농산물 수출에 있어 FTA 특혜관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면 관세장벽을 낮추어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수출에 비해 농산물 수출에 대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FTA 활용에 관한 다양한 농산물 수출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는 농산물 수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농경원이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2/2차연도)’를 통해 농산물 수출에 있어 FTA 활용 제약요인을 분석한 결과 ▲원산지 증명 부실 ▲검역당국 규정 미숙지 ▲현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상현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제조업체의 식품제조공정 노출 우려와 사후검증 대비에 따른 부담으로 원산지 증명을 거부하는 경우’와 ‘역외 재료 사용 비중이 높아 원산지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례가 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는 국내 원산지 증명 발급 관련 전문가 부재로 인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관세장벽과 관련해서는 “검역 당국의 규정과 인허가 조건, 규격, 라벨링, 통관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국가 간 세번부호(HS Code)가 일치하지 않아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들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의 경우 세관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통관절차가 까다롭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특정 항구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약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부연구위원은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FTA 활용 농산물 수출지원 정보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관련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FTA 체결국별로 상이한 통관·검역·인증제도 등은 FTA 이행작업반과 분야별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이 증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미 기자 smlee@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