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한우산업 안정 대책’ 마련 시행
농협, ‘한우산업 안정 대책’ 마련 시행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6.06.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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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시장 점유율 제고 나서…출하 유도
맞춤지원 등 생산기반 강화 방안 추진

농협중앙회는 축산 선진국과 FTA에 따른 추가 개방,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가 및 사육두수 감소, 수입육 시장점유율 증가 등으로 한우산업 여건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한우산업 안정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농협은 최근 ‘제2차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를 열고 한우산업의 안정적 수급 안정 및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분야별 대책을 협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우선 최근 한우 도축물량 감소로 인한 한우가격 상승과 관련해 한우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한 할인 판매와 농협 공판장 출하를 월 1000두 이상 추가적으로 출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출하물량 확대를 위해 29~30개 월령 거세우 출하비중을 예년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조합 생축장 사육우를 동참시키는 방안과 출하예약제 우수 준수농가에게 출하물량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협은 한우 생산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인데 ‘성장하는 한우산업’ 구축을 위해 고능력 번식우 집단조성을 추진하고, 비육기간 단축 프로그램을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한우농가와 ‘함께하는 한우산업’ 추진을 통해 한우농가 사양 번식 도우미사업 확대 및 사육형태·규모에 따른 다양한 맞춤지원을 실시하며, 미래의 주역인 후계농가 조직화 및 교육지원을 추진, 우량송아지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브랜드 생산기반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우산업’ 구축을 위해 은퇴·고령농 및 농촌사회가 참여하는 송아지 키우기 운동을 추진하고, 생산기반 및 수급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 내 ‘(가칭)한우산업 발전 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사회로부터 환영받는 축산 이미지 조성 등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실천키로 했다.

또한 최근 입법예고된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에서 축산물 제외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으며, 한우산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분석·논의해 번식농가 경영 안정, 한우암소육질기준 보완, 암소검정사업확대 지원, 지역단위 한우개량 지원사업 참여기관 확대 및 금리인하, 한우생산기반 참여를 위한 축사 신축 거리제한 규제완화 등 한우산업 안정 및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반영을 요청키로 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