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발표
농식품부,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발표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3.05.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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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화시설 150개소 설치…450만톤 비료화
‘액비’ 등록 의무화 시비처방 받은 후 살포해야

정부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내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시·도 및 시·군 담당자와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등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공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퇴·액비 공동자원화시설 및 에너지시설을 확충해 자원화율을 91%, 공동자원화율 17%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공동자원화시설을 2017년까지 150개소를 설치해 연간 약 450만 톤의 가축분뇨를 비료로 제조할 수 있는 처리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에너지화 시설은 2017년까지 21개소를 설치해 연간 약 44만 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약 8400만㎾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며, 액비유통센터는 2017년까지 287개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2018년부터 공동자원화시설로 통합 운영하게 된다.

개별농가 정화시설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보완을 지원하고, 특히 기존 시설 중 5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은 내년부터 개보수 수요를 파악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시행 지침서에 반영하게 된다.

생산된 퇴액비의 수요 확대를 위해 퇴액비의 품질향상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자원화시설은 2016년부터 실시하고, 액비유통센터는 2017년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을 의무화해 2017년부터 전체 액비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시비처방을 받은 후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액비 수요처 확대를 위해 도시형 베란다 농장 수요처를 개발·보급하고 분뇨 사용 농산물 판매망 구축 등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가축분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도 구성된다. ‘축산환경자원센터 설립준비단(가칭)’을 올해 상반기부터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고 제도개선 및 예산 확보 과정을 거쳐 2015년 출범시킬 방안이다.

이를 위해 축산환경자원센터는 지역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전산 관리(Agrix)를 통해 지자체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하고 2017년까지 가축분뇨 컨설턴트 300명 육성, 2016년부터 자격증 제도 도입 및 가축분뇨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위해 비료공정 규격에 따른 가축분뇨 발효액 기준을 재설정하고 친환경 농자재 허용, 사업지침 등을 보완하는 등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농진청과 함께 ‘가축분뇨 자원연구 사업단’을 구성해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가축분뇨 배출,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사업장 처리과정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자인계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가축분뇨 협의체,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면서 “ 5∼6월 중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 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마련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