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시 “농축산물 선물수요 급감”
김영란법 시행 시 “농축산물 선물수요 급감”
  • 이상미 smlee@newsfarm.co.kr
  • 승인 2016.07.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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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횟수 28.5%↓…농업생산액 동반 하락
농경연, 소비자 설문조사…“시행령 개정해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시 농축산물 선물수요가 24.4~32.3%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10일부터 5일간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에 따른 선물 전반에 대한 수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고 밝혔다.

설문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본인 또는 가족 내에 공직 관련 직업군이 있는 경우가 30.1%, 없는 경우는 69.9%였다. 또 최근 5년 내에 5만 원 이상의 농축산물 선물을 주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74.6%였다. 농축산물 선물을 주고받는 대상이 ‘가족과 친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72.4%, ‘그 외 사업이나 업무와 관련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거나 받은 경우도 27.6%에 달했다. 주로 선물하는 농축산물의 응답자 수 대비 비율은 과일(70.4%), 한우 (62.3%), 인삼류(24.5%), 곶감(23.6%), 버섯류(2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체 농축산 선물 횟수가 법 시행 이전보다 개인 차원에서는 24.4%, 사회 전체적으로는 28.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물 허용 상한액인 5만 원 이상의 선물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단기적(1년 내)으로 28.8%, 중장기적(1년 이후)으로는 32.3%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본인 또는 가족 내에 공직 관련 직업군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선물 횟수가 개별 가구에서는 21.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25.8% 감소할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동법 시행은 청탁용 선물 수요뿐 아니라 일반적인 선물 수요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농업 생산액도 동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선물 수요가 전체적으로 위축될 경우 농업생산액은 8193~9569억 원(해당 품목 생산액의 9.3~10.8%) 감소하고 5만 원 이상 선물 수요 감소만 고려할 경우 농업 생산액은 7456~8362억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농경연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른 농업계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smlee@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