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시설…농업유지 기반 공공재로 인식해야”
“수리시설…농업유지 기반 공공재로 인식해야”
  • 이상미 smlee@newsfarm.co.kr
  • 승인 2016.07.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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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 관리 방안 토론회 개최
김광섭 회장 “농업용수 오염심각…GAP 부적합”

농촌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농촌 자원 중에서도 농업수리시설과 수자원에 중점을 두고 현재의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상수 국회의원, 김종태 국회의원,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최로 지난 14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농어촌 자원의 공익적 가치와 효율적 관리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농어촌이 가진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고 농어촌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최진용 서울대 교수는 ‘공공재로서 농업수리시설의 가치’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과 농촌을 지탱하는 인프라인 수리시설은 우리나라의 한해 420만 톤의 쌀의 안정적 생산과 그로 인한 사회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하지만 최근 쌀 과잉생산으로 예산투입을 꺼려 수리시설 유지관리가 위협 받고 있다”며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 4만 4000개소(61%)에 달해 실제 수리시설 피해현황이 2012년에만 760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수리시설이 지속가능하려면 수리시설을 농업유지·자연재해 대응 시설 등 공공재로의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토 이용 합리화 측면과 농지범용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래 농업생산 기반 구축이란 측면에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점오염에 의한 농어촌용수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최중대 강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가정하수, 음식점, 목욕탕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2012년 가축분뇨해양투기금지로 퇴비 및 액비 사용이 증가한 축산계의 영향이 가장 크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도법과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한 저수지 상류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질 강화와 환경기초시설 및 대형폐수배출시설 거리 제한, 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시 시설관리자와 협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최근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저수지 수질조사 결과를 보면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율이 2012년 17%에서 지난해 23%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FTA로 외국 농산물이 수입돼 요즘 농가가 어려운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다. 그런데 경기·충청·호남 등 서해안지역 일부에서 농업용수 수질 기준 부적합으로 GAP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수지의 수질이 나빠지는 이유는 상류유역의 하수도, 축산폐수 등 오염물질이 유입돼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당연히 지자체나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부처에서 단속을 못한다면 상류 유역을 농업환경관리지구로 지정해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관리를 일원화하게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smlee@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