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 열어
농해수위,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 열어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6.07.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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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설 예산 확대 등 개선·시정조치 요구
‘친환경농산물 판매장개설’ 실적 없어 불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난 13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개선 48건, 주의 15건, 시정 8건 등 총 71건, 해양수산부에 대해 제도개선 13건, 주의 13건, 시정 28건, 징계 2건 등 총 56건, 농촌진흥청에 제도개선 6건, 주의 4건, 시정 3건 등 총 13건, 산림청에 대해 제도개선 6건, 주의 2건, 시정 6건 등 총 14건 등 총 154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 62건, 해수부 73건, 세월호특조위 1건, 농진청 17건, 산림청 17건 등 총 17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했다.

주요 시정 요구사항을 보면 2015년 전국 주요 농업용 호소(저수지, 담수호)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전체 조사 대상 975개 시설 중 220개(22.6%)에 달하고 있지만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예산은 지난해 119억 원에 불과하고, 수리시설 또한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1만 3763개 중 8511개(61.8%)에 달해 농업용수 수질개선과 수리시설개보수의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개설자금 사업의 예산에 대해 2013년 19억 2000만 원, 2014년 14억 4000만 원, 지난해 14억 4000만 원 등 모두 48억 원이 불용되고 실적이 전혀 없다며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