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 착유세척수 적정처리 방안 건의
낙농육우협, 착유세척수 적정처리 방안 건의
  • 이도현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6.08.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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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회장 “현장 중심 지원체계 구축 필요”

가축분뇨법 개정 및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착유세척수 적정처리 지원대책 방안 강구와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착유세척수 처리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달 29일 착유세척수 적정처리 대책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을 통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낙농가는 1990년대, 2000년대 정부시책으로 보급된 3단 저류조, 간이정화조를 이용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화처리 업체 정보 및 검증시스템 부재로 현장 농가가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수 없고 시군 공공처리장이나 축협이 운영하는 공동자원화 시설에서도 세척수 유입 처리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 현장 농가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적법화 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이나 지원체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회가 원천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세부대책 방안으로 무허가축사 조건부 적법화 진행, 처리 유형별 대책방안 강구, 중앙정부 보조사업 편성, 농가계도 및 기술정보 지원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이승호 회장은 “정부가 시책을 펼 때는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여건조성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세척수 처리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