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조성본부 이사
[기고]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조성본부 이사
  • 편집국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6.10.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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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방안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크고 작은 1500여개의 건설공사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새만금 군산2배수문의 관리동 공사 작업구간에서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상판이 무너지면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안전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란 건설공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떠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공사 관리를 말한다.

그러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계획과 배려가 공사 전에 충분히 고려 될 수 있도록 방침과 관련근거가 제도화되고, 공사 중에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건설안전…중복 법령·교육 미흡

현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법’ 두 개가 있다. 이 두 개의 법은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각기 중복 규제하고 있어 과도한 외부의 지도․점검으로 인하여 공사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안전관리 활동 및 방법상으로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전달교육에 불과하다. 또 일부 대기업에 비해 안전관리의 수준차이가 심한 경우가 많고,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등이 있다.

교육자료·안전시설 등 부족

또 건설현장기술자, 하도급자 등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자가 미배치 돼있는 현장에는 교육자료, 기자재 및 전문강사 등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내용도 매우 빈약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안전관리비의 사용도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하고 정작 안전시설에는 적게 사용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고, 특히 추락 및 낙하물 비래 등과 같은 재래형 안전사고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종류별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공사감독 업무범위 명시 필요

공사감독원의 업무범위에 안전관리의 확인에 관한 업무가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는 시공사 안전관리자의 지휘에 수행되고 있으며, 공사감독은 안전관리 참여에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사감독 업무지침 등에 안전관리 업무범위 및 업무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공사감독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안전교육 미이수자 및 안전관리 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관리직 및 기능공을 현장에서 철수시킬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전(全)공사참여자 책임체제 구축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주와 시공자, 하도급자 등 공사참여자 모두의 의사결정 권한에 따라 공평하게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설공사 참여자의 의사 결정권에 비례하여 책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재해율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이외에도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방법이 있다. 시스템 개선 방법으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있다.

안전보건경영이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해당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 잠재 유해․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 같은 시스템이 정착되면 자율적으로 안전 활동을 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