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견 반영 축산특례 농협법개정안 '발의'” 환영
“현장의견 반영 축산특례 농협법개정안 '발의'” 환영
  • 박지현 jhpark@newsfarm.co.kr
  • 승인 2016.11.07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농육우협회, 하루 빨리 '국회 본회의' 통과돼야

낙농육우협회가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지난달 31일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 예산) 대표로 농협경제지주회사 내 축산경제사업 보호 및 자율성 위한 축산특례를 규정하는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협조합장에 의해 축산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농협내 축산업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요구했다.특히 지난 2000년 농‧축협 통합 정신 ‘축산업 독립성 보장’을 반영한 정부 개정안과는 대조적 행보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축산업은 농림생산액 전체 42%를 차지할 만큼 농촌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만성적인 수급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축산정책은 땜질식 처방에 그칠 뿐 아니라 환경규제 강화 및 FTA 체결을 통해 옥 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농협 축산경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폐기하는 행위는 전국 축산 농가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처사와 다름없다”며 “농협법 내 축산특례의 절대성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업(業)은 축산업이며, 그 가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준 아래 보호 받을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이 하루 빨리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대한민국 축산업의 위상을 꺾는 일이 없기를 농가는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현 기자 jhpark@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