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철 ‘작은벌집딱정벌레’…꿀벌질병 주의해야
월동철 ‘작은벌집딱정벌레’…꿀벌질병 주의해야
  • 이도현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6.11.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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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외래해충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신고


양봉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외래해충 ‘작은벌집딱정벌레’가 최근 9~10월 경남지역 일대에 출현한 가운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월동철을 맞아 도내 양봉농가들에게 꿀벌질병 주의를 당부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작은벌집딱정벌레는 본래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꿀벌 해충으로, 봉개(蜂蓋 : 밀랍과 화분을 혼합해 소방을 덮은 것)나 소비(巢脾 : 벌집)를 뚫어버리고 알을 죽여 이내 벌통을 궤멸시키는 등 양봉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발견이 없었으나, 올해 9월 밀양에서 처음 발생한데 이어 불과 한 달여 만에 경남지역 30여개 양봉 농가로 확산되는 등 주의와 방역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시험소는 봉군 주변에 쿠마포스(Coumaphos) 계열의 진드기 구제제 등을 활용해 트랩을 만들고, 퍼메스린(Permaehrin) 계열 살충제를 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은벌집딱정벌레 번데기의 경우, 봉군으로부터 1m 주위 토양에 가장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다.

작은벌집딱정벌레가 침투했을 경우에는 채밀소비는 –12℃에 24시간이상 보관해 성충·애벌레를 냉동 살충하고, 공소비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50% 미만 습도를 유지해 보관해야 한다. 벌통이 심하게 감염될 경우에는 봉군 전체를 소각·매몰처리 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발생농장 주변반경 20km 이내의 봉장은 유입유무를 정밀 예찰해야하며, 무엇보다 평상시 위생적 사양관리와 방역관리 수칙 준수 등으로 튼튼한 강군을 만들어 작은벌집딱정벌레의 침입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작은벌집딱정벌레 발견 시 검역본부(054-912-0744, 0746)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