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결핵병 검사 의무화·검사증명서 휴대제도’ 도입
‘소 결핵병 검사 의무화·검사증명서 휴대제도’ 도입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6.11.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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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장기적 소 결핵병 근절기반 마련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 결핵병 확산방지 및 저감화를 위해 21일부터 거래되는 소에 대한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육우 및 젖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결과, 결핵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거래되는 소를 통해 결핵병이 다른 농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되는 12개 월령 이상 한·육우에 대해서는 결핵병 검사를 받은 후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했다.

21일부터 소를 거래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거래일 21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결핵병 검사 신청을 하고, 검사 후 가축 거래 시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하며, 검사 실시 여부 및 결과는 인터넷(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www.mtrace.go.kr), 스마트폰(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제 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서 소의 이동으로 인한 농장간의 결핵병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소 결핵병 근절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축방역관 등이 시료 채취를 위해 농장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