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등 건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등 건의”
  • 박지현 jhpark@newsfarm.co.kr
  • 승인 2016.11.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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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단체장, 윤영일 의원 면담
축산농가,“생업 포기해야하는 상황”

(한국농업신문=박지현 기자)


농축산단체장들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윤영일 의원(국민의당,해남·완도·진도)과 면담을 갖고,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등 축산업계 당면현안을 건의했다.


이 날 면담에는 이횽기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를 비롯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 ▲이재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김근호 한국토종닭협회장 ▲서종구 한국사슴협회장 등이 자리했다.


그들은 “가축 분뇨법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 적법화 대책이 없어 해당 축산 농가들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김영란 법 시행이후 국내 농축산물 가격 폭락에따른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과 농협법 개정반대(축산특례 인정), 기업 축산업(사육분야) 진출 제한을 위한 법제화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이에 윤영일 의원은 “그린벨트 축사 행위제한이 한시적이라도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영농․축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상속세 개정법안 통과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김영란 법 관련 농축산물 제외 문제, 농협법 문제, 기업의 축산업 진출 제한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영농․축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세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영농상속 공제 한도는 15억,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500억 원으로, 법 통과 시 후계 축산농가의 축산업 영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