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발의
김현권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발의
  • 유은영 you@newsfarm.co.kr
  • 승인 2016.12.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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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담인력·부서 설치로 여성농어민 지위 향상 기대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담당하는 정부 전담부서가 설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는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은 2001년 12월 제정됐지만 지난 16년 동안 실효성이 없었고 선언적 의미만 지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농민 역할 증대에 따라 농촌현장에서 여성농민이 겪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정의 핵심내용은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전담인력과 부서를 설치해 여성농민이 직접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은 "농촌사회에서 여성농민의 역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농산어촌에서 여성농어민의 지휘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