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김영란법 개정’ 1인 시위 릴레이 동참
한우협회, ‘김영란법 개정’ 1인 시위 릴레이 동참
  • 박지현 jhpark@newsfarm.co.kr
  • 승인 2017.01.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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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황엽 전무 "한우 농가 피해" 호소


(한국농업신문=박지현 기자) 국회 앞에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수축산물 특례적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18일부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이번 설 명절부터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인 시위 3일차에는 전국 한우농가를 대표해 한우협회 황엽 전무가 시위를 이어갔다.


황엽 전무는 "전국 한우 농가를 비롯한 농수축산인들과 소상공인들은 한목소리로 김영란법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한우는 5만원으로는 선물 가치가 없어 명절 선물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전무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명절 선물에서 농수축산식품과 소상공인제품은 제외돼야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다”며 정치권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