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30일 일정 돌입…상임위 활동 본격화
임시국회 30일 일정 돌입…상임위 활동 본격화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3.06.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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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 쟁점 부상
임시국회…법안 쟁점

국회는 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달 2일까지 30일간 일정에 들어갔다.

4일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5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각각 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국회는 또 10일부터 13일까지는 △정치(6월10일) △외교·통일·안보(11일) △경제(12일) △교육·사회·문화(13일)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질문자는 분야별로 새누리당 5명, 민주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0명으로 정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등 각종 법률안을 심의하고 공공의료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강력한 여당으로서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김기현 정책위의장 산하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선을 완료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담당하는 제4정조위원장에는 강석호 의원(새누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이 내정됐다.


‘쌀 목표가격’ 정부안 첨예 대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한미·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고 한중 FTA가 추진되면서 농수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쌀 목표가격 인상안과 소·돼지값 폭락,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기계 임대사업, 농어업재해보험 등의 관련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산정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 인상안은 정부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간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쌀 목표가격 인상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80kg당 17만83원에서 17만4083원으로 4000원(2.4%) 올리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다.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준다.

2008년 개정된 쌀소득보전법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5년 단위로 변경해야 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생산되는 쌀에 이 같이 4000원 인상된 새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쌀전업농 중심의 농민단체들이 정부가 제시한 2.4%의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 21만7719원 대표 발의

현재 농해수위 법률안심사소위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이 계류돼 있다.

최규성(민주당, 김제·완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쌀 목표가격을 21만7719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과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 등은 쌀 목표가격에 쌀 생산비와 물가상승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최규성 위원장은 농해수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쌀 직불금과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꼽고 있다.

최 위원장은 쌀 목표가격 상향조정과 송아지생산안정제 원안 복귀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으로 있어 이들 법안 처리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홍성·예산)도 지난 8년간 동결된 쌀 목표가격을 정부가 4000원 인상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추가 인상을 주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 의원은 8년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쌀 목표가격이 21만원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홍 의원은 쌀 목표가격 21만7719원으로의 인상을 골자로 하는 최규성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했다.

이처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은 쌀 목표가격 정부 인상안에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법안처리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복귀도 쟁점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도 주목받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가임암소 사육 마릿수와 관계없이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금을 지급해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이에 대해 가임암소 사육 마릿수 규모에 따라 보전금을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꿨다.

이 제도로 인해 송아지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보전금이 지불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자 가임암수 규모에 상관없이 보전금이 지급되는 원상태 복귀 법안이 제출됐다.

정부는 지난 1월 1월 가임암소 마릿수가 110만마리 이상일 때도 3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송아지생산안정제 지급기준 개편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여야 의원 모두가 반발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