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자재업체들은 여전히 궁금하다”
“친환경농자재업체들은 여전히 궁금하다”
  • 이도현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7.02.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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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불참·농관원 토론회 도중 퇴장
‘김 빠진’ 친환경농자재협 정·총 & 세미나
비료 포장지 표기 사항 위반 많아…불량 농자재 신고 당부
인증제·유기농업자재 등 제도 자문기구 2월 중 설립·운영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친환경농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업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핵심 기관들이 참석하지 않아 김 빠진 자리가 됐다.

특히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았고 담당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주제발표 후 토론회에서 나올 질문이 부담스러운지 황급히 자리를 떳다.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권옥술)는 지난 10일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와 친환경농산업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옥술 회장은 “우리 회원사들도 수출전용 저비용 친환경자재 개발에 노력하고 농약검출 등 품질 불량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또한 올바른 친환경농자재 사용교육을 강화해 실천농업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어 “침체되고 좁은 국내 시장을 벗어나 수출촉진을 위해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올해는 실용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중국 CAC 박람회에 한국관을 설치 참가하고 시안 서북대학 주선 세미나 및 B2B미팅, 베트남농업협회와 MOU체결에 따른 수출상담 방문 등 동남아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전문성 제고 위한 역량 교육

1부 세미나에서는 이덕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팀장이 ‘친환경농산물&자재 인증관리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팀장은 “유기농업자재 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수입 판매실적 있는 제품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과거 부적합품 생산업체, 미생물 자재업체 등을 집중조사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시·시험연구기관 점검, 심사원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또한 인증제 및 유기농업자재 등의 제도 자문기구를 2월 중 설립·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진청, 불량 농자재 신고 동참 당부

김효경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사무관은 ‘2017 농자재 품질관리방향’, 안인 협회 부회장이 ‘친환경농식품&자재 수출시장 동향과 추진전략’을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품질관리를 강화해 농업인이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비료 포장지 표기 사항 위반이 가장 많이 단속되고 있어 준수해 주길 당부한다”며 “이를 위해 불량 농자재 신고에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인 부회장은 “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해 친환경농자재 수출길을 모색해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자”며 “특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목표하기 위해 오는 ‘2017 CAC’(상해농자재 박람회) 등을 활용하길 추천한다”고 전했다.

인증기관, 프로세스 확대·절차 간소화 필요

2부 토론회에서는 조광휘 친환경농자재수출조합 이사장, 오홍규 전농업기술실용화재단 본부장, 박홍렬 강원대 유기농자재인증팀장, 방창석 실용화재단 유기농자재인증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인증기관들은 “인증이 항생물질, 잔류 등에만 집중·강화돼 있어 외국사례를 도입한 프로세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증기관들이 협의해 보다 절차를 간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유기농자재관리 업무가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이전되는 만큼 발빠른 정책건의를 통해 그 동안의 애로사항들이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3개 인증기관 제출 서류 일원화 필요

이밖에도 이관되면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전문성 부족, 단속 강화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나왔지만 담당기관인 농식품부와 농관원이 참석하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 친환경농자재업체 관계자는 “미리 수입해 놓은 원자재들이 검사항목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어져 버리는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정적 자재 활용과 농가 편의성을 위해 갑자기 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 서류중 수입면장 등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해 제출이 어렵다”며 “3개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또한 제 각각이기에 이를 일원화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