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경선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농자재 품질 감시 강화로 농업인 피해 사전 차단”
[인터뷰-김경선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농자재 품질 감시 강화로 농업인 피해 사전 차단”
  • 이도현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7.02.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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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무취 농약 냄새․색소 첨가 의무화
농약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강화
농약 유통단속 대상 판매업자 추가…‘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중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 대상 확대 등 ‘비료관리법’ 개정 진행 중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병아리가 바깥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안에서 열심히 알을 쪼아댈 때 바깥에서는 어미닭이 병아리가 나올 수 있도록 알을 쪼아 준다는 줄탁동시(啐啄同時)의 고사성어처럼, 농자재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선임된 김경선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이같이 각오를 밝혔다. 그에게 농자재산업과의 올해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가 농관원으로 이전됐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는 올해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청에서 유기농업자재 산업의 발전과 관리업무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듯이 농관원에서도 보다 선진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에 따라 국내 소면적 작물의 잔류농약 부적합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 직권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입비료의 위해성 평가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미검정 농기계 단속과 사후검정 강화 등 농산물의 안전 생산과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의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은.

“최근 농가에 남아있는 고독성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등록 취소된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문제가 돼 직권 취소된 농약에 대해 제조․수입․판매업체로 즉시 회수․폐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농약 품목등록 취소시 약효보증기간 동안 유통이 가능하도록 유통허용기간을 정하고 허용기간 경과시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농약관리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농약 개발시에는 냄새, 색깔이 있는 부자재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무색무취 농약에 대해서는 색소첨가를 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 등의 생명 보호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약 관련 정책 방향은.

“농약의 관리업무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과 농약 산업발전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을 고려해 수행해야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등록농약 중 국제기구 또는 외국에서 위해성 문제로 인해 등록이나 사용을 제한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신속히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 또는 등록제한 등의 조치로 국민이나 환경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동시에 농약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농약 등록기간 단축, 밴드(농약방) 등을 통한 현안공유와 예측 가능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바뀌는 주요 농자재 정책&법규가 있다면.

“올해는 농약, 비료, 농업기계 등의 법령개정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농약 안전성 평가 방법 및 기술 발전에 따른 농약 등록 제한 규정 마련 ▲시험연구기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 및 처분규정 명확화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등록취소 농약의 회수․폐기조항 신설 ▲위탁사무 개선 ▲수출 농산물용 농약의 사용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검정 받지 않은 농업기계 유통단속 대상 확대(제조․수입업자→판매업자 추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입비료의 위해성 검사 대상 확대 등의 ‘비료관리법’ 개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약·비료 분야 2017년도 계획이 있다면.

“농약분야에서는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우수한 농약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꿀벌 위해성 농약, 발암추정농약, 환경생물 위해성 농약 등에 대한 신속한 위해성 재평가를 농산물․환경 등의 안전성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농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에 따라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 직권등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자재 유통분야에서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밀수농약 등의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경찰, 관세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또 농약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약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및 주요 농약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농약․비료, 정부지원 비료(퇴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의 품질검사 강화를 통해 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 등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분야에서는 농업기계 구조․성능 등의 사후검정, 미검정 농업기계에 대한 유통단속과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피해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