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50개→53개’로 늘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50개→53개’로 늘어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2.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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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보험료부담’ 낮춰…‘농가 실익’ 높여
가축재해보험·농업인안전재해보험 대폭 개선
농식품부,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개최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17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업재해보험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심의한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우선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지난해 50개에서 올해 53개로 늘어나며 3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신규 도입품목은 유자·무화과·시설쑥갓이며, 상품개발·인가 절차를 거쳐 11월경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할인·할증제도를 개편해 사고예방 농가에 대한 보험료 환급 상품 개발한다.

과수 5종에 지진 및 일소피해 등 보상재해가 확대되고, 적과전 종합위험보장 대상지역도 크게 늘어난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보험료부담을 낮추고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실익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동단위에서 단지단위로 변경하고, 시설작물의 보험요율을 화훼류와 비화훼류로 단순화했다.

또 저자기부담비율(10·15%형) 상품의 인수기준을 연속 무사고 농가에서 손해율이 양호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납부 시 카드 무이자 할부를 확대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도 대폭 개선된다. 젖소 착유기술 발달에 따라 가입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꿀벌 가입 시 양봉과 토종벌을 구분해 15~50만원까지 차등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돼지·가금 농가의 자기부담금을 5%, 10%, 20%로 다양화해 농가 선택의 폭을 강화했고, 가축재해보험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상호협력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매분기별로 위험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현대화재해상보험이 가축재해보험사업자로 신규 참여해 5개 사업자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보험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보험가입 수요 발굴 및 다양한 상품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경우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해 일부 상품의 최대 가입연령을 84세에서 87세로 확대하고, 농가가 생존보장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해 상품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업추진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정책보험 전담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주관으로 농가의 수요 반영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적극 실시해 정책수요자인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이다.

작년 배출된 손해평가사(597명) 활용을 확대해 손해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손해평가사 및 손해평가인의 교육을 강화(3년 1회→1년 1회)하고, 손해평가인의 담당지역 순환체계를 확대해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 밖에도 가입률이 저조한 일부품목은 상품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가입이 저조할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