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비는 어쩌라고…”
“인쇄비는 어쩌라고…”
  • 이도현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7.05.31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또 바뀐 유기농자재 포장지 규정
제도 통합에 포장지도 새로 도입
업계 불만 팽배…“수천만원 소모”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6월 3일부터 ‘유기농업자재’와 ‘품질인증 제도’가 통합돼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로 통합돼 운영된다.


또 유기농업자재에 표기됐던 포장지 규정도 바뀌면서 10월부터 새로운 포장지 기준을 도입·사용해야 한다.


이에 유기농업자재업체들은 짧은 유예기간을 두고 포장지 규정을 바꾸면 회사에도 막대한 손해가 발행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은 지난달 25일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실용화재단은 개정을 앞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제도관리 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주요내용은 내달 3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의 혼란방지를 위해 상대적 활용도가 낮았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로 통합운영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한 유기농업자재 관계자는 “매번 바뀌는 유기농업자재 규정에 업체들은 매번 포장지 값으로 많은 비용을 치루고 있다”며 “10월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포장지를 모두 소진하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포장지 최소 인쇄 물량이 3만장인데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몇천만원”이라며 “이렇게 자주 바뀌는 유기농업자재 포장지 기준 때문에 업체에서는 포장지 가격으로 수천만원씩 소모돼 손해가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국립농산물품관리원이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존의 공장 채널에서 실시하던 품질검사가 유통 채널까지 확대된다고 밝히면서 유기농업자재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재단은 유기농업자재 제품정보 등 관련정보를 담은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활성화로 사용자의 정보제공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유기농업자재의 효능·효과 표시를 위해선 공시기관에 효과시험성적서를 제출해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달리 농약이나 비료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유기농업자재는 효과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