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국 가금류 ‘유통·반출’ 금지
농식품부, 전국 가금류 ‘유통·반출’ 금지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6.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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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심의회서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결정
미등록 가축거래 상인 일제 단속 들어가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가축거래 상인을 통한 전국 가금류 유통금지’와 ‘전국 시도 간 가금류 반출 금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AI가 전통시장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이 같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실시 중인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대상 유통금지 조치를 12일 0시부터 오는 25일 24시까지 2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금지(이동제한)로 확대·시행에 들어갔다.

이처럼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 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승인된 경우 유통(이동)을 허용된다.

또 12일부터 농식품부, 지자체는 등록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을 점검하고 관련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미등록 가축거래 상인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12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1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2일 0시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축거래 상인을 통한 전국 가금류 유통금지’와 ‘시도 간 가금류 반출 금지’는 이번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일선 지자체와 가금농가·가축거래상인 등 축산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