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유기사료·유기양봉’ 인증제 시행
농식품부, ‘유기사료·유기양봉’ 인증제 시행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6.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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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포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 단일화 등도 실시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정부는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 충족과 친환경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개, 고양이) 유기사료 및 유기양봉 인증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 공포해 이 같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2일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으로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가 시행되는데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산 고급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자 수요와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인증기준이 없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반려동물용(개, 고양이에 한함) 유기사료 인증제를 소비자 요구에 맞춰 시행하게 됐다.

다만 외국의 인증을 받아 반려동물용 유기사료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의 인증 준비기간 및 재고물품 판매 등을 고려, 외국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의 유기표시 사항은 내년 12월31일까지 국내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에 한해 표시 유예할 계획이다.

유기사료의 인증기준은 개·고양이의 먹이습성, 유기원료 조달 여건, 미국의 펫사료 유기인증 기준 등을 고려해 마련, 주요기준은 가축용 유기사료 일반요건을 준수하고,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료(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와 유기가공식품 제조용으로 허용된 식품첨가제 및 가공보조제만 사용해야 한다.

이번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유기사료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유기사료 제조업체도 원료 수급이 가능한 경우 국산 친환경 농축산물을 사용한 사료를 제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농축산물의 새로운 수요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 연관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유기양봉 인증제도 도입됐다. 수입산 유기농 벌꿀 및 양봉산물의 관리 강화와 국내 친환경 양봉농가 육성을 위해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유기양봉 인증제를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유기양봉 인증제의 시행 시기는 국내 양봉농가가 유기양봉 인증기준과 원칙에 맞는 양봉장(꿀벌을 키우기 위한 장소) 섭외, 양봉 장비·시설준비 등에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벌꿀 등 양봉제품 수입업체도 국내 기준에 맞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했다.

이밖에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단일화 및 민간 인증기관 평가·등급제도 실시되고, 유기농업자재 제도 통합 및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인증관리 강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및 유기양봉 인증제 등의 신규 인증제 도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