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AI 확산... 축사관리 및 방역수칙요령 전파
농협, AI 확산... 축사관리 및 방역수칙요령 전파
  • 유은영 you@newsfarm.co.kr
  • 승인 2017.06.1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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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최근 토종닭 등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는 13일 AI추가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에서 지켜야 할 차단방역 수칙을 전파했다.


김태환 대표는 “농장에서의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고병원성AI의 추가 발생을 막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가금농장 차단방역 수칙은 다음과 같다.


【 가금농장 차단방역 수칙 】

1. 가금농가는 AI발생국 여행 자제 및 해외여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여행 후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
2. 가금농가 간 모임 또는 방문 자제
3. 차량, 사람 등 농장 출입 최소화 및 소독 여부 확인
4. 철새도래지, 농경지 방문 금지
5. 야생조수 출입 방지 그물망 설치
6. 축사주변, 사료 보관장소 매일 청소 소독(생석회 살포)
7. 사육가축에 대한 예찰활동 철저
8. 의심가축 발견시 시장,군수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ㅇ 시군구 및 읍면동 전화 1588-4060
ㅇ 농림축산검역본부 전화 1588-9060
9. 농장입구는 항상 닫혀져 있어야 하며,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설치

10.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외부 신발은 벗고 축사 전용신발을 갈아 신은 후 소독실시, 외부신발과 내부신발이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
11. 계사 입구에는 발판소독조가 설치되어야 하며, 소독액은 2∼3일에 한번 씩 교체하며 유기물 오염시 즉시 교체하여야 함
12. 축사 농장출입구 등 주기적인 소독실시 철저
ㅇ 축산농가는 축사 내외부,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이상 소독 및 소독기록부 기록 보관
ㅇ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가축, 차량(가축분뇨, 동물약품, 사료, 알수송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소독 실시
13. 축산 관련 종사자가 농장 출입시 1회용 방역복,장화,장갑 착용 및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14.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소독시설 구비 등 준수사항 이행
15. 사료통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
16. 쥐,야생조류 등은 질병전파의 우려가 높으므로 축사내 출입하지 않도록 차단 철저 및 정기적 구서 작업 실시
17. 외출 후 신발,의복 환복, 세수 후 작업복으로 환복 등 기본수칙 준수
18.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및 방역 교육
19.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자 등은 오리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사본을 휴대하여야 하며, 파는 사람은 이동승인서 사본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함
20. 방역강화관리대상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