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 공감대 형성”
“정부·국회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 공감대 형성”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7.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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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제외·상한액 인상안 담은 개정안 내놔
김영록 장관 “추석 전까지 개선방안 마련할 터”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국회를 중심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수정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특히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강석호(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이완영(자유한국당, 고령·성주·칠곡) 의원, 이개호(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박준영(국민의당, 영암·무안·신안) 의원, 김종태 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5건이다.

이들 법안은 ‘농해수위가 공직자 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 등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의 우리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또 최근에 강효상(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비·선물비·경조사비 허용 규정을 법률로 옮기고 상한액을 각각 3만·5만·10만원에서 10만·10만·5만원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처럼 국회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장관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며 “우리 농업인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문제인 만큼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가능한 추석 전까지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