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빨라질 듯
'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빨라질 듯
  • 유은영 you@newsfarm.co.kr
  • 승인 2017.07.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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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걸림돌' 없앤 법률 개정안 발의
법안 심사 소관, 정무위→농해수위로 바꿔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축수산물이 청탁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음식물·선물 등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김영란법에서 정한 각각 3만원, 5만원인 가액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상향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 의원 측은 "농해수위가 농축수산물의 김영란법 적용 대상 제외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해결방안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에는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관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정무위원회 소관법률인 김영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법체계상으로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고 권 의원은 덧붙였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9월 시행 이전부터 농축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다.


올해 6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농어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김영란법의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52%에 달할 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해당 주무부서 수장인 김영록 농식품부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으로부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거나(김종태, 강석호, 이완영, 이개호, 박준영 의원)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자는(강효상 의원) 법안 6건이 지난 1년 동안 발의되었다.


그러나 김영란법 법률개정안의 심사권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갖고 있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강력한 반대로 번번이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농해수위가 심사하기 때문에 농어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진 위원들 대부분 개정에 찬성할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는 순조로울 전망이다.


권 의원은 "헌법에는 국가가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며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농축수산물 유통을 위축시키는 것은 헌법가치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음식물·선물의 부정한 수수를 원칙적으로는 제한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농어업은 보호가치가 크기 때문에 가액 제한을 그만큼 더 완화하는 것이 국민정서로나 법리에도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