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 '김영란법' 희비 교차
추석 앞 '김영란법' 희비 교차
  • 유은영 you@newsfarm.co.kr
  • 승인 2017.08.0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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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제외 개정 움직임에 권익위원장 "시기상조" 발언
전국농협품목별협의회 "농업인 벼랑 끝 내밀어"...개정 촉구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농업인들의 청탁금지법 여파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농축산물 선물세트의 소비 위축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된 지난해 9월 28일 이후 첫 명절이었던 올해 설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의 소비는 전년 대비 25.8% 감소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추석에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연간 농업생산도 품목별로 3~7%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약 40%가 명절 선물로 소비될 정도로 농가소득의 주요 통로였다.


그러나 현재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3.5.10 규제로 명절에 판매되지 못한 물량이 평소 과잉 공급되면서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는 실정이다.


게다가 사상 최악의 가뭄과 폭우를 겪은 올해 농산물의 정상 출하까지 어려움이 예상되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김영록 신임 농식품부 장관은 6월 28일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거나 금액 상한선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임 이후엔 3·5·10 가액 조정을 추석 이전에 총대를 메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어 30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식사비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현행 3만원, 5만원, 10만원에서 각각 10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바꾸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청탁금지법 기준으로 삼은 공무원 지침이 무려 13년 전 물가를 반영해 제정됐다"며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3·5·10 규정'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하면서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이 불안정한 요인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사회적 영향 관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합리적 의사결정이나 절차없이 추석이 다가왔다는 이유만으로 '3·5·10 규정'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농협품목별협의회는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1일 성명을 내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전국농협품목별협의회(의장: 성주 서부농협 배수동 조합장) 회원 조합장 일동은 "국민권익위원장이 농업인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시기상조 운운하며 법 개정에 부정적인 발언으로 우리 농축산업을 다시 한번 절망으로 내몰았다"고 지탄했다.


협의회는 "농업인은 청렴과 반부패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명절 정으로 주고받는 농산물을 부정부패로 호도하고 농업인의 희생을 발판으로 청렴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