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곡 초과물량 ‘자동시장격리제’ 법안 발의
국회, 신곡 초과물량 ‘자동시장격리제’ 법안 발의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8.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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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수급·쌀 가격 안정 기여…현장요구 반영
이만희 의원 “쌀값 급락 막을 수 있는 제도”
(한국농업신문=이은용 기자)

수확기 신곡수요 초과물량이 자동 격리되는 ‘자동시장격리제’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됐다.

이만희(자유한국당, 영천·청도·사진) 의원은 지난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쌀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산정한 뒤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정부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특히 ‘자동시장격리제’ 통해 수확기 신곡수요 초과물량을 정부에서 자동으로 격리해 사전적, 선제적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쌀 시장 수급 및 쌀 가격 안정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만희 의원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면 시중에 풀릴 쌀이 사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예년처럼 풍년이라고 해서 쌀값이 급락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며 “또한 미곡종합처리장(RPC)·정미소 같은 산지 유통업체들은 매입량과 유통량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은 주요 농민단체를 비롯해 농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에서는 자동시장격리제도 도입에 대해 환여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 농협RPC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쌀과 관련해 농식품부 장관이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싶어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그렇기 때문에 쌀이 자동으로 시장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법안이 발의된 만큼 현장에 반영될 수 있게 더욱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