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인 "추석이 코 앞, 김영란법 조속히 개정해야"
농축산인 "추석이 코 앞, 김영란법 조속히 개정해야"
  • 유은영 you@newsfarm.co.kr
  • 승인 2017.08.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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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분수광장서 기자회견..."농업예산 대폭 확대" 촉구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28개 농축수산물 생산자단체들이 모인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는 9일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조속히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농업계 피해는 통계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법 시행 후인 올해 설 명절 때 농축산물 선물 세트 판매액이 법 시행 전인 작년 설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약속한 농축산물의 김영란법 적용 제외를 하루빨리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올 설 대목의 국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 과일은 31%, 쇠고기는 24.4% 감소했다. 이 가운데 한우는 7.2% 감소했고 수요부족으로 인한 가격하락도(9.6%) 겪어야 했다.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역시 25.8% 감소했다.


농경연은 한우, 과일, 화훼 등에서 농업생산액이 3798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홍기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민단체장간 간담회에서 농업농촌을 직접 챙기고 특히 김영란법에 대해선 농축수산물의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을 약속하셨다. 대통령뿐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 농식품부 장관 등 수많은 인사들이 김영란법의 수정을 제기했다"며 "추석을 목전에 둔 지금이 김영란법을 개정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5000만 국민의 생명선인 농업농촌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청렴사회, 부정부패 청산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농업농촌 죽이는 김영란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국산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김영란법 제외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예산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한해 나라 전체 예산이 178조원이 투입되는데 농업예산은 고작 1조1000억원에 불구하다. 과연 새 정부가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홍기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한국4H본부 회장), 임영호 화훼협회 회장, 반상배 인삼협회 회장, 안양호 관광농원협회 회장, 김홍길 한우협회 회장, 김지식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임영주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 최종문 4H중앙연합회 회장, 이재용 종축개량협회 회장 등 28개 농축수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