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계 갈등 '원유가격 산정방식' 새 국면
낙농계 갈등 '원유가격 산정방식' 새 국면
  • 박희연 hypark@newsfarm.co.kr
  • 승인 2017.08.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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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분 '이중반영' 개선 강행
이사회서 '변동원가 물가상승률' 항목 삭제
통계청 질의 결과 "이중반영 아니었다" 뒤집어


(한국농업신문=박희연 기자) 최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변경된 원유가격 산정방식에서 소비자물가상승분의 '이중반영' 논란이 뜨거운 감자다.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생산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 연동제 변동원가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 항목을 삭제했다.


기준원가에 이미 물가상승분이 적용되고 있는데, 변동원가에까지 물가상승분을 적용하는 건 이중반영 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낙농진흥회 질의 결과 통계청에서 “우유생산비에 소비자물가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변해옴에 따라 낙농진흥회와 협회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통계청의 해석은 기존 원유가격 산정방식이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이중반영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유가격 연동제를 도입해 원유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원유가격 연동제란 기준원가(통계청 우유 생산비 지표)와 변동원가(물가상승률)를 연동해 유가공업체가 낙농가에서 사들이는 원유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원유가격을 결정할 때 낙농가와 유가공업체가 갈등을 반복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도입,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시장 및 수급 상황보다는 원유생산비에 근거해 원유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량과 가격이 줄어드는 일반적인 시장 원리와는 달리 생산비가 늘면 원유가격이 오르고, 공급량이 많아진다.


최근 수년 동안 유통시장에 우유 공급이 넘치는데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유가격 연동제를 시장원리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낙농업계는 관련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여러 차례 열었지만 생산자와 수요자측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왔다.


그러다 지난달 25일 열린 낙농진흥회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생산자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 연동제 개편을 표결로 강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낙농진흥회는 “기준원가에 생산비변동분이 이미 반영되고 있는데, 변동가에도 소비자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건 중복이다. 이를 없애야 한다”며 원유가 연동제 변경 안건을 제안했다.


낙농육우협회는 곧장 "(기존 계산 방식이) 소비자물가상승분의 중복 반영이라는 근거를 대보라"고 반발했다. 이에 낙농진흥회는 통계청에 질의했고, 기존 쟁점을 뒤집는 통계청 답변으로 원유가격 산정방식을 둘러싼 원유생산농가와 유가공업체의 갈등이 원점에서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