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 촉구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 촉구
  • 박희연 hypark@newsfarm.co.kr
  • 승인 2017.08.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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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명 농어민‧중소상공인 단체 집회


(한국농업신문=박희연 기자)추석을 한 달 여 앞둔 가운데, 농어민들과 중소 외식‧자영업자들이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재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총회장 오호석),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등 시민단체와 290여 중소상공인 단체 등 3000여명은 지난달 29일 국회 앞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산물 제외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명절 시장에서 농어민과 중소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길 한우협회 회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고 있는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농어민의 어려움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추석 전에 농축산물과 식품은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한우농가, 수산물농가, 화훼농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궤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도 “김영란법이 농민, 자영업자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 중단과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