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무자조금 조성에 ‘불씨’
쌀의무자조금 조성에 ‘불씨’
  • 이도현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7.10.3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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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자조금법 개정’ 공포
자조금, ‘인삼·친환경농산물’만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시장개방 확대와 농수산물 수급불안 대응 등 농수산물자조금법 취지가 강화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지지부진하던 쌀의무자조금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 외 12명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이에 내년 5월 1일부터는 개정된 법안이 적용된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로 지난 2013년 2월 23일 시행됐다.


하지만 의무자조금 조성,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농수산물은 인삼과 친환경농산물에 불과하며 의무자조금단체의 자율적 수급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에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 정보 및 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의무거출금 납부자에게 정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무임승차를 최소화하는 등 자조금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농어업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농수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쌀의무자조금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자조금에 설립 목적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쌀의무자조금이 빠르게 설립돼 자조금의 취지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