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김영란법 선물 10만원 안돼"
한우협회 "김영란법 선물 10만원 안돼"
  • 최정민 cjm@newsfarm.co.kr
  • 승인 2017.11.20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명...그 정도로 농축수산인들 실익 없어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전국한우협회가 20일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내 농축수산인에게 실익 되는 상향조정이 안된다면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협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 상한액인 '3·5·10(식사,선물,경조사비)을 '5·10·10'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는 하나 이는 국내 농축수산인,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더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김영란법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대단히 크다"면서 "법 개정 또는 기준 금액 상향 조정의 시급성을 언급했는데도 국민권인위원회에서 선물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내 농축수산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정부는 올해 추석 전 개정하겠다고 다짐했던 김영란법 개정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 이번에도 농축수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지 못한다면 한우산업을 비롯한 국내 농축수산업과 소상공인들의 산업 안정에 대한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김영란법을 개정해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야 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