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영란법,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더 강화해야
[사설]김영란법,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더 강화해야
  • 편집국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7.12.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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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수축산물 선물에 한해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다만 경조사의 화환은 현재와 같이 10만원까지 할 수 있다. 현금과 화환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각각 5만원씩 제공할 수 있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시행된다. 내년 1월 안에 최종 결정되면 내년 설 연휴 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 명절 특수 소멸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어민의 시름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도 과수와 화훼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농수축산물을 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제품도 최대 10만원 까지 선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농수축산산물가공업계에도 숨통이 트였다. 물론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있는 인삼, 한우, 전복, 송이 등 고가의 농축수산물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개정안에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이 빠진 것은 아쉽다. 선물용 농수축산물과 가공품의 다수가 수입품으로 이번 개정안이 수입농수축산물과 가공품의 소비를 더 확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영란법 발효이후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했으나, 수입 농수축산물과 가공품은 오히려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김영란법 개정안을 계기로 단순히 농수축산물 선물비 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국내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담아야내는 개정안의 요구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원산지 표시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과 원산지 표시 감독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