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4개 ‘의무자조금’ 전환…쌀은 언제?
과수 4개 ‘의무자조금’ 전환…쌀은 언제?
  • 유은영 you@newsfarm.co.kr
  • 승인 2017.12.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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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배 감귤 참다래 내년 의무자조금 본격 운영
쌀 생산농가 70만…3분의2 동의 얻어낼 방법 없어


‘농수산자조금 조성’ 법률 시행령 쌀 자조금 ‘발목’

쌀전업농 회원 중심 조성 가능토록 예외조항 신설 필요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주요 과수분야 4대품목의 본격적인 의무자조금 전환으로 쌀 생산농가들 사이에서 쌀 의무자조금 조성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사과, 배, 감귤, 참다래 등 과수 분야 4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이 본격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4개 품목의 의무자조금 합동 출범식을 개최했다.


자조금 제도는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의무자조금은 품목 총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농업인(대의원)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도입이 결정된다. 도입 후에는 회원 농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거출을 한다.


4개 과수품목은 그간 임의자조금 형태로 농업인 교육·홍보 등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2015년 이전 결성된 임의자조금단체에 정부 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의무자조금 전환을 추진해왔다.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면 참여 농업인 수도 증가할 뿐 아니라 거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므로(미납 시 과태료 부과), 재원조성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품목별 내년도 거출예산규모는 사과 20억원, 배 12억원, 감귤 22억원, 참다래 9억원이다. 정부는 의무자조금단체 거출액의 최대 100%를 국고에서 재정 지원한다.


의무자조금단체는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수급조절, 소비촉진 활동, 농업인교육 등을 실시하며 자율적으로 품목 산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의무자조금의 특징 때문에 최근 4년여 동안 쌀 공급과잉과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고통받은 쌀 생산농가들은 의무자조금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의 모든 쌀 생산자단체들은 의무자조금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발목을 잡는 것은 ‘농수산자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바로 '해당 농산물 생산 인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부터가 걸림돌이다. 전국 쌀 생산농가는 어림잡아 70만호. 이 가운데 절반인 35만 농가의 동의를 얻어낼 방법이 없다.


설령 어찌어찌하여 동의를 얻어냈다고 해도 그 다음 조항인 ‘그 동의를 한 35만 농가들이 해당 농산물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해 낼 것’을 맞춰야 한다. 쌀농사를 크게 짓는 쌀전업농이 있지만 회원이 7만명이 되지 않는다.


한국쌀전업농경기연합회 이정일 회장은 “과수농가야 몇만호니 마음만 먹으면 일일이 도장을 받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쌀은 35만명을 만날 방법이 없다. 현행 의무자조금 관련 법 제도는 쌀과는 맞지 않는 제도이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쌀은 어느 농산물보다 의무자조금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쌀전업농연합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의무자조금을 조성하도록 관련법에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몇 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 3월 쌀전업농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들녘경영체와 농협, 농식품부 등이 참여하는 ‘쌀 의무자조금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말에 그쳤고 해가 바뀔 즈음인 요즘은 자조금 얘기조차 들어볼 수 없는 상황이다.


양동산 쌀전업농전남연합회 회장은 “쌀이 수급조절 이슈의 중심에 선 지 오래다. 쌀 생산농가들이 생산과 유통 판매를 조절하는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조금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