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지원하세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지원하세요”
  • 황보준엽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1.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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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범위 내 차등 지원



(한국농업신문=황보준엽 기자)충북도는 오는 31일까지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기반조성으로,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성장 도모를 위한 “2019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참여 대상자를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 지역의 생산자단체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의 기준에 적합하면 된다.


시행령 기준은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을 10%이상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이거나 지구 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생산자 단체이다.


지원내용은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이다.


총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농업인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동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도 지원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은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억에서 20억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로 타 농정사업에 비해 보조비율이 높은 편이다.


대상자는 시․군 친환경농업담당부서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군 및 도의 사업성 검토, 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개 발표 심사 후 최종 선정된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집단화 유도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등 유기농특화도 충북건설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