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죽이는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축산농가 죽이는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 최정민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1.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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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한 70일, 축산농가 불안감 증폭
축산단체 국회 기자회견 열고 ‘기한연장‧특별법제정’ 촉구
전체 축산농가 중 완료농가는 고작 13.4%
축산업계, 예정대로 시행 시 축산업계 붕괴 예고
불합리한 행정처리 도마 올라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시행 70여일 앞둔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축산업계 전체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서둘러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법률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을 주장했다.


지난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미(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돼 올해 3월 25일부터 적용 예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미(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60,190호 중 8,066호(13.4%)에 불과해 예정대로 법령이 시행될 경우 미(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대다수 축산 농가가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이대로 3월25일 시행된다면 축산농가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기한만 정해 놨을 뿐 어떠한 방법도 마련해 주지 않은 무책임한 법 때문에 축산업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라 성토했다.


또 “축산업계의 붕괴와 그로인한 대규모 실업사태 등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 역시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그간 축산업계가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에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한 연장을 위해 전체 축산업계가 하나로 뭉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우업계 한 관계자 역시 “지난번 궐기대회를 통해 축산업계가 어떠한 마음인지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축산농가들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고 불안해 하는 축산농가를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축산업계 목소리를 배제하고 무조건적으로 시행한다면 축산업계 전체가 투쟁에 나설 수 있다”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통일성 없는 관계부처의 행정처리 등이 지금의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대로 진행한다고 의미가 없다.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다.


실제 이번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두고 이미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시간적 한계, 가축전염병(구제역, AI 등)의 발생, 정부 및 관계부처의 행정처리 및 교육 미비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수차례 관련 부처, 국회 등에 면담 요청을 하여 기한연장‧법률통과를 촉구하였으나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실제 기한연장‧법률통과 준비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 관련부처는 축산농가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기한연장‧법률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기한을 70여일 앞두고 전 축산인의 생존권을 걸고 사활을 다할 생각”이라며 미(무)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 기한 연장 법률 통과 즉각 시행 등을 주장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비롯해 만여명이 넘는 축산업계 종사자들이 지난해 여의도에 집결 기한 연장과 관련한 궐기대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19일까지 국회 앞과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인 환경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