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가 축산업계의 생존권과 직결되면서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4년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의 1단계 양성화 유예기간이 오는 3월 2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2개월 뒤 가축분뇨법에 적합하게 시설을 개선하지 못한 축사는 폐쇄 및 사용중지 대상이 된다.
특히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새롭게 신축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축사를 운영 중이던 농가들까지 법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농가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2014년 축사 적법화를 위한 3년간 유예기간을 정할 당시에는 기존 축사를 운영 중이던 농가들은 대상이 아니었다.
이처럼 더딘 행정절차로 기존 농가들이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했다. 여기다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농가에서 새로운 가축분뇨관리법을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전체 미허가 축사를 보유한 6만190호 중 8066호로 13.4%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2달간 80%이상의 미허가 축사를 적법화 실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입지제한 지역 내 위치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관련된 법만 수십 가지에 달해 적법화 추진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과도한 비용 부담도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축사의 적법화를 통한 수질 등의 환경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축산농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 해도 지금처럼 3년간 유예시간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밀어붙여서는 해답이 없다.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중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가 상당수에 달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법화 기한연장 등 특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식량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를 거리로 내모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