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기 영세율 적용 폐지 ‘STOP’
방제기 영세율 적용 폐지 ‘STOP’
  • 이도현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02.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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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반발로…기재부 꼬리 내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방제기 영세율 적용 폐지를 담은 법안 추진이 농업계의 반대로 멈췄다.


최근 드론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농업용으로 이용이 늘고 있다. 특히 농업방제용 드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 방제기 영세율 폐지해 세금을 더 걷어 보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드론에 그치지 않고 스피드스프레이·동력분무기 등 기존 농업기계기계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에 기재부에서는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농기계업계 관계자도 “농업계의 반발로 인해 기재부에서 당분간은 보류하고 있는 모양세”라며 “하지만 언제 또 영세율 폐지를 추진할지 모른다. 어려운 농업현실을 반영하더라도 농가에 부담을 주는 영세율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