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 대폭 손질
‘논 타작물 재배’ 대폭 손질
  • 유은영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2.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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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문턱 낮추고 안정적 판로 마련
‘전년 농가 50% 지원’ 불변…미완 대책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신청농가가 턱없이 저조한 가운데 정부가 제도를 대폭 손질했지만 농가의 참여를 끌어올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조절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실시한다.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농가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접수 마감일인 2월 말일이 다 돼가도록 목표 면적의 10%도 접수가 이뤄지지 않자 신청기한을 늘리고 그간 주요 개선사항으로 제기된 점들 몇 가지를 손질했다.

 

우선 생산조정제 신청 접수기한을 2월 28일에서 4월 20일까지로 두 달 가까이 늘리고 사업 대상 농지 요건을 완화했다. 또 타 작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삼을 지원목록에 넣어 사업 제외 품목을 기존 5개 품목에서 4개 품목(무·배추·고추·대파)으로 줄였다. 사업 참여율이 높은 지자체와 농업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콩·조사료의 판로 확보도 단단히 했다.

 

이번 손질로 지난해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는 신규 필지를 추가하지 않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해졌다. 2017년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면적 전체에 올해 동일하게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신규 면적을 추가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발적 타작물 전환 농가가 벼 재배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지원금이 신규사업 참여 농가의 50% 수준이라는 점은 그대로다.

 

2017년산 변동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벼 재배사실만 확인되면 사업대상에 포함된다. 증빙 방법은 전년도 벼 재해보험 가입(지번 확인) 사실이나 RPC 등과 계약재배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 참여 우수 지자체와 농업인에게는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시 참여실적을 30%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콩 및 조사료의 수급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콩 수매물량을 작년 3만톤에서 올해 3만5000톤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추가로 5000톤을 수매하기로 했다. 수매가격도 4100원(대립 1등, kg)으로 전년 4011원 대비 2.2% 인상하며 수입콩 물량은 작년보다 줄일 계획이다.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한 사일리지제조운송비(126억원), 기계장비(32억원) 예산도 별도 확보해 지원한다. 축산농가·TMR(완전배합사료) 공장 등과 공급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마련한다. 농협 또한 조사료 목표 면적 1만5000ha 중 5000ha 에 대해 사전계약을 통한 판매알선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가의 생산조정제 참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타 작물 지원을 받게 된 인삼 농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완의 대책’이란 시선도 존재한다.

 

(사)한국쌀전업농연합회 관계자는 “타작물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작년 참여농가에 지원금을 100% 줘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