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산조정제 지난해 참여농가 차별 해소해야
[사설]생산조정제 지난해 참여농가 차별 해소해야
  • 편집국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2.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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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2%에 머물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대상 농지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신청 기한 연장,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 했다. 또 사업 참여율이 높은 지자체·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소관 9개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도 신청대상에 포함했다. 신청기한도 4월 20일까지 연장했다. 생산조정제 참여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더 많이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콩·조사료에 대해서는 사전 수급안정방안도 마련했다. 콩의 경우 최대 1만톤이상 수매량을 늘리고 수매가격도 지난해보다 2.2% 인상했다. 인삼도 타작물 재배품목에 포함하고 청년농업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생산조정제에 참여농가에 대해서도 신규면적(1000㎡·303평 이상)을 추가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타작물 전환면적을 최소 1000㎡ 이상 유지하면서 1000㎡ 이상의 신규면적을 추가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생산조정제 참여농가에게는 기존과 같이 50%의 금액만을 지원키로 함으로써 이들 농가들에 대한 지원금 차별화는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생산조정제 참여농가들의 희생적인 성과는 통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2017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논 면적은 86만5000㏊로 전년 대비 3.4%(3만1000㏊) 감소했다. 이처럼 논 면적이 줄어든 것은 쌀 생산조정제 효과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지난해 시범 실시된 쌀 생산조정제는 참여농가들로 인해 분명한 성과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참여했던 농가들이 올해 또 다시 참여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절반만 받게 된다. 물론 이들 농가들은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기는 했다. 하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해 참여농가 대부분이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들 농가들에 대한 차별화는 농정에 앞장서면 희생을 담보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더욱이 이들 농가들이 절반의 지원금을 포기하고 논농사로 회귀할 경우 생산조정제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쌀 생산조정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난해 쌀 생산조정제 참여농가들에 대한 차별화를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