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2018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3.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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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친환경농업 이행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정부는 직불금을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소득 감소분과 일반 관행농법과의 생산비 차이를 일부 보전해 주고 있다.

직불금 수령 대상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5월부터 11월까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올해 연말에 지급한다.

올해 지급되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은 6년만에 인증종류별 품목별로 10~20만원씩 인상됐다. 지급예산은 2017년 239억원보다 25억원이 늘어난 264억원이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지급기한이 폐지돼 무기한 지급된다.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무농약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각각 20만 원씩 상향 지급한다.

채소․특작․기타는 유기의 경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무농약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인상 지급한다.

논 재배도 유기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무농약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 지급한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후 발생한 변경사항은 반드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이 변경(무농약 → 유기)된 경우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인증사업자․인증기관․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상혁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장은 “친환경농업직불금이 6년 만에 인상된 만큼 지원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이 환수되고, 직불금 신청도 제한된다는 것을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