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친환경직불금’ 무기한 지원
전북도, ‘친환경직불금’ 무기한 지원
  • 황보준엽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3.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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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직불금 ha당 최대 20만원↑

(한국농업신문=황보준엽 기자)전북도는 “2018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직불금을 무기한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논밭으로만 구분하여 지급하던 직불금이 올해부터는 품목별로 생산비와 재배 난이도 등의 차이를 감안해 논작물, 채소특작, 과수로 세분화해 지급된다.

또 인증종류별 품목별로 10~20만원/의 단가인상과 함께 그 동안 최대 8(유기직불 5+유기지속 3)으로 제한했던 유기인증농가에 대한 직불금은 지급기한이 폐지돼 무기한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유기인증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1당 논작물은 60만원에서 70만원, 밭작물은 120만원에서 채소·특작은 130만원으로, 과수가 140만원으로 인상되며, 무농약인증 또한 함께 올라 논작물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0만원인 밭작물은 채소·특작 110만원, 과수 120만원으로 상향된다.

도는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 지원이 종료된 농가에게는 관행농법으로의 회귀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해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도비 직불금)을 하고 있다.

올해 도비 직불금도 국비 직불금의 단가인상 및 지급기한 폐지에 맞춰 지급단가는 국비 친환경직불금과 동일하게 인상하고, 유기지속 직불금 또한 무기한 지원키로 결정했다.

다만 내년부터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도비 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거출률 제고를 통해 친환경농업인 주도의 자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조의2 (의무거출금 납부자에 대한 우선지원)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금(도비)’은 이달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농업인은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올해 말에 지급된다.

신달호 도 친환경농업유통과장은친환경농업 지속실천 농업인에게 생산비를 지원하여 경영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및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금의 지원 대상자가 신청이 누락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접수기한 내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