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유기벼 양분자원 처방체계’ 구축
농진청 ‘유기벼 양분자원 처방체계’ 구축
  • 황보준엽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3.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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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자원 처방서 발급 전 토양시료 분석해야

(한국농업신문=황보준엽 기자)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유기농업으로 벼를 재배할 경우 유기자원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기자원 사용 처방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자원 사용 처방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기벼 재배면적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기벼 재배 시 양분관리를 위해 유기자원을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처방 기준이 없어 많은 유기벼 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농진청은 유기자원 분해 모델 개발 및 유기자원 선택 방법 개발 등을 통해 유기벼 재배를 위한 유기자원 사용 처방체계를 구축했다.

유기벼 재배를 위해 유기자원 사용 처방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논토양 시료를 채취해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료로 시료를 분석해준다. 토양 분석 완료 후 토양환경보시스템 흙토람(soil.rda.go.kr)에 접속해 원하는 유기자원을 선택하면 토양진단 결과와 유기자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유기자원은 헤어리베치, 호밀, 자운영, 우분퇴비, 돈분퇴비, 계분퇴비, 가축분퇴비, 볏짚, 우박, 쌀겨 등 10종 중 겨울철 풋거름작물을 포함해 최대 2종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농진청은 유기재배 농가가 다양한 작물에 대해 유기자원 사용 처방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배추를 시작으로 다양한 밭작물로 유기자원 사용 처방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렇게 축적된 자료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기재배지구 조성 사업 등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유기재배 면적은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유기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49.5%씩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상민 농진청 유기농업과 연구관은 유기농업 단지를 중심으로 유기자원 사용 처방서의 활용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유기자원 사용 오남용을 예방한다면 생산비 절감은 물론 토양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