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폭설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4월중 지급
경북 폭설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4월중 지급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3.12 2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율 50% 초과시 학자금.생계비 지원

(한국농업신문= 유은영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갑작스런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재해대책복구비를 4월 중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대구, 경북 등에 폭설로 포도 간이비가림시설, 방조망 등 농업시설물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눈은 적설량은 많지 않았지만 습기를 많이 머금어 무겁고 부착력도 좋아 시설물에 그대로 쌓였던 것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파악됐다.

농작물 32ha, 농업시설 206.1ha, 축산시설 1.6ha, 닭 1만10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조사되었다.

농식품부는 폭설 피해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 기준으로 시설피해 농가에는 시설복구비, 농작물피해 농가에는 농약대‧대파대 등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농약대는 채소류의 경우 종전 30만원(ha)에서 168만원으로, 과수류는 63만원에서 175만원으로 3배가량 인상됐다. 엽채류 대파대 또한 297만원에서 410만원으로, 과채류도 392만원에서 619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시설복구비로는 간이비가림시설(1270만원/ha), 방조망(1600만원/ha), 비닐하우스(5700~8억4920만원/ha), 축사(7~50만원/㎡) 등 차등 지원된다.

피해 농가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가단위 피해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비(4인가족 116만원),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일반고, 44만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도 추진한다. 희망농가에 한해 내년도 영농추진을 위해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경영비의 2배 수준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문석호 재해보험정책과장은 "기초자치단체 주관으로 정밀조사가 이달 말 완료되는 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지난 1~2월 제주, 전남, 경남지역 한파농가는 이달 9일 정밀조사가 완료돼 19일 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