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가입하고 안전영농하세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하고 안전영농하세요"
  • 황보준엽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3.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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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운행·작업 사고 보상·법률비용 지원
강원도청 전경[사진제공=강원도]
강원도청 전경[사진제공=강원도]

(한국농업신문=황보준엽 기자)강원도는 도내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상, 재산상 손해 보장으로 안전영농 실현을 위해 농기계종합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전체보험료의 50%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머지 50% 30%는 지자체(··)가 지원하고 20%는 농가가 부담한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위험 법률비용지원금 등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과 법률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총 12기종으로 경운기, 광역방제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스피드스프레이어,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등으로, 신청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 가능자 대상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4713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14억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았다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예기치 않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종합보험을 많이 가입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