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산란계 농장 AI 발견, 경기 이동중지 명령
평택 산란계 농장 AI 발견, 경기 이동중지 명령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3.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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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산란계 병아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AI)발견돼 도 전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농장에서 분양된 양주에 위치한 산란계 병아리 농가에도 양성이 확정됐다.

이번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된 1만여 곳이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이동중지 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