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병원성 AI 발생 州 가금육 수입 금지
미국 고병원성 AI 발생 州 가금육 수입 금지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3.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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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입위생조건 개정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앞으로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주(州)의 가금육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부터 미국산 가금육 등의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발생 주를 제외한 주의 가금과 가금육은 질병예방 프로그램인 가금발전계획(NPIP)에 따라 생산되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가금발전계획(National Poultry Improvement Programme)은 가금질병 관리를 위한 미국 연방정부․주정부․업계의 협력프로그램이다.

특히 여러 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미국 전역으로부터 가금과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미국측 요청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부터 미국 AI 상황에 관한 자료 검토와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주 단위로 수입을 금지하더라도 미국에서 국내로 AI가 유입될 위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행정예고 결과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준을 감안해 이번 개정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닭고기 최대 수입국은 브라질로 지난해 8만6787톤을 수입했으며, 미국(1만823톤), 덴마크(2811톤), 태국(2075톤), 호주(310톤), 영국(22톤)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