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장치 마련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장치 마련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3.1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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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접수에서 심사.선정 방식 개선
귀농실태조사도 5년 주기서 매년 시행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귀농귀촌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지원 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 사전점검과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조사결과 귀농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 사례가 총 505건(151억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귀농창업자금이 영농의지와 발전가능성이 높은 귀농인에게 지원되도록 사전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사업대상자 선정방식을 기존 선착순 접수자 선정방식에서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방식으로 개선했다.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18.1월)해 중복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지자체에 농업인력포털 관리운영 ID를 부여(`18.3월)해 허위 귀농교육 인정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귀농창업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의 주소, 타 산업분야 종사 및 소득여부 등을 귀농자금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쉽게 조회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귀농귀촌인의 정착현황, 주 재배작목 등 경영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귀농귀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기를 5년단위에서 1년단위로 단축해 올해부터 매년 실시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귀농지원대상에 재촌 비농어업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확산, 귀농귀촌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귀농귀촌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장애인‧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귀농귀촌 교과목도 개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귀농희망자가 성공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우수사례집 등도 예비귀농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과장은 "강화된 정책으로 영농의지를 가진 귀농귀촌인의 농업농촌 유입이 늘어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