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면개방 놓고 찬반양론 논의 ‘격화’
쌀 전면개방 놓고 찬반양론 논의 ‘격화’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3.08.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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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론 “쌀값 하락폭 감소로 농업 붕괴 막아”
반대론 “DDA협상 교착…관세화는 권리 포기”

2015년 쌀 전면개방을 앞두고 이를 둘러싼 의견이 찬반으로 나눠져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당시도 이와 같은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 바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전개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세화를 주장하는 측은 지난 2004년처럼 다시 관세화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전무하다면서 설령 있더라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14년 이후에도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은 유일하게 의무면제를 얻어야 가능하다면서 이 경우 협상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보장해야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커 우리에게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 시장 관세화는 국제적으로 타당한 정책임은 물론이고 수입쌀의 의무수입물량의 증가를 막아 그만큼 국내 쌀값의 하락폭을 감소시켜 국내 쌀 농업의 붕괴를 막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찬성 측은 또 관세화는 국제규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도 토론회를 통해 “WTO규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WTO규정에는 명확히 ‘모든 회원국은 관세화를 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2015년에는 반드시 관세화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관세화는 국제적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WTO 회원국들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세화를 반대하는 측은 현행처럼 관세화 유예를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의무수입 물량도 더 늘리지 않고 40만9000톤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경호 녀름 부소장은 토론회에서 “WTO 농업협정문에서 특별취급(special treatment)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특별취급 조항도 농업협정문의 일부이며, 관세화 유예 및 의무수입 방식의 개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회원국들이 농업협정문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의무 이행의 한 방식인 것이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택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병석 변호사도 “농산물 협정과 관련해 WTO 회원국들 중 선진국들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약속한 의무를 이행했으며, 개발도상국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약속한 의무를 이행한 상태”라며 “그런데 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돼 선진국들은 농업협정에 따른 의무이행이 종료된 2000년의 현상(의무이행수준)을, 후진국들은 2004년의 현상(의무이행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역시 2004년 재협상의 결과를 현상으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 측은 또 FTA로 인해 관세장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서 “FTA를 염두에 놓고 볼 때 이런 관세장벽이 영구히 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한중 FTA가 그렇다”고 염려하며, “한중 FTA에서 합의된 쌀 관세율이 WTO에 통보한 관세 상당치보다 낮을 경우, 한미 FTA ‘미래 최혜국대우(MFN)’ 조항에 따라 미국 역시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런 관세장벽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DDA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부터라도 장기적 대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관세화를 두고 찬반양측은 자신들의 논리근거를 들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앞으로 찬반양측의 공방은 더욱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